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 채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319곳을 공개했습니다. 제약사, 병원 등 의료 분야의 기업들까지 명단에 올라 불명예를 안았죠.
이와 동시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100% 이상 달성한 기업들이 언론에 올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연세의료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새로운 직무 개발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죠.
이 가운데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2024년 12월 상향 조정되어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7년, 2029년에 단계적으로 고용률을 상향시켜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채용 의무는 어떤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또 의무 고용률을 어떻게 따져보는 걸까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알아두어야 할 장애인 의무 고용률, 나인하이어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정확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정부의 유일한 장애인 채용 장려 방법
정부에서는 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그 목표는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죠.
정부는 장애인 노동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 외에는 장애인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조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의무 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채용을 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죠.
장애인 의무 고용률, 2027년·2029년에 단계별로 높아집니다
2019년 이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로, 7년 연속 동결 상태입니다. 그동안 전체 노동 시장의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장애인 채용은 매년 하락했습니다. 점차 장애인 일자리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강해졌죠.
2025년 기준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 공공 부문은 3.8%입니다. 이 비율이 2027년과 2029년에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0.2%p 상승하면 약 1만 5천여 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채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민간 기업에서 3만 명의 장애인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공공부문에서는 3천 명가량의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 채용 의무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공공기관 및 기업은 5%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해야 하고, 프랑스는 6%의 장애인 채용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죠.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기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은 31,286곳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장애인 채용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데요. 의무 고용률이 3.1%, 3.3%, 3.5%와 같이 소수점으로 정해져 있으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3.1%면 100명의 직원 중 3.1명을 장애인 채용을 하라는 것인데,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이지 왜 3.1명이 되도록 고용률을 정했을까요?
월 평균 근로자 수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는 모두 월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근로자 수는 1년간 자주 변동합니다. 1월에는 100명, 3월에는 105명, 8월에는 95명 등등과 같이 말이죠. 또한 ‘상시’ 근로자라면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라는 조건까지 붙죠.
상시 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는 모두 월 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의 근로자 수는 1년간 자주 변동합니다. 1월에는 100명, 3월에는 105명, 8월에는 95명 등등과 같이 말이죠. 또한 ‘상시’ 근로자라면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라는 조건까지 붙죠.
즉, 1년간 매달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후, 12(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의무 안 지키면 부담금 내야 합니다
장애인 채용 의무가 있는 기업은 매년 1월 31일, 전년도 장애인 채용 현황과 이번연도 장애인 채용 계획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시,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에 대하여 1명당 125만~209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부담금 기준은 의무 고용 인원을 얼마나 미달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부족한 인원당 약 209만 원, 의무 고용 인원을 3/4 이상 채웠으나 미달했다면 부족한 인원당 약 125만 원씩 부과하는 식이죠.
반대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잘 지키면 지원금이 나옵니다. 의무 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채용을 진행한 기업은 장애인 근로자 1명당 30~90만 원 또는 월급의 60%에 상응하는 금액을 장애인 고용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장애 정도(경증·중증) 및 성별에 따라 달라지며, 매월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여부를 판단한 후 월 단위로 산정한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신청한 기업만 받을 수 있으며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