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작성 예시]
근로 시간은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이며, 주 40시간 근무로 한다.
휴게 시간은 12시 00분 ~ 13시 00분으로 한다.
채용 공고를 올리고, 서류를 검토하고,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제 입사일만 남은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절차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 양쪽의 권리·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기준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법적 처벌 외에도 실질적인 리스크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법적 처벌은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1) 채용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낸 후 실제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고,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없이 해지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달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 임금 조건을 공고와 다르게 계약한 경우
C 업체는 채용 공고에 연 3,600만 원(월 300만 원)으로 급여를 명시했으나, 실제 근로계약서는 월 267만 원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H 업체는 퇴사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신고하면서 적발되었습니다. 근로자 8명 중 4명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총 벌금 2,000만 원(1인당 5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는 구직자 리뷰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집니다. 채용 브랜딩(Employer Branding)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인재 유치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연차 미지급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는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휴게 시간, 임금 및 지급일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관련 항목은 구체적으로 서술할수록 좋습니다.
1) 근로 시간
법정 근로 시간 내(1일 8시간, 주 40시간)에서 1일에 몇 시간 근무할지 기재합니다. 휴게 시간은 소정 근로 시간 내에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으로 기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근무 시간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는 식의 표현은 모호하여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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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작성 예시]
근로 시간은 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이며, 주 40시간 근무로 한다.
휴게 시간은 12시 00분 ~ 13시 00분으로 한다.
2) 임금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기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최저임금법). 임금 형태가 연봉인 경우, 연봉 금액과 더불어 기본급과 연장 근로 수당, 식대 등 월급 구성을 기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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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연봉 금액) 작성 예시]
근로자의 총 연봉 금액은 금 35,000,000원이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연봉의 12분의 1(이하 "월급")을 지급하며, 월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본급: 2,516,667원 / 연장 근로 수당: 300,000원 / 식대: 100,000원
※ 위 내용은 예시로서,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 바랍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담당자는 매년 개정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제도 등의 변화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1) 연장 근로 관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간 연장 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주 법정 근로 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 근로이며, 이 연장 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휴게 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과 종료 후 갱신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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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작성 예시]
근로 계약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계약 종료 후 갱신 여부: 없음
근로자의 주요 권리 중 하나인 연차 유급 휴가와 미사용 연차 처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 부여
1년 초과 시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자: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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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작성 예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휴가는 금전 보상으로 대체하며, 보상 기준은 계약 체결 시 명시된 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추가로 아래 세 가지도 반드시 잊지마세요.
근로 조건은 근로자와 충분히 논의한 후 명시할 것 (처우 협의 완료 후)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반드시 제공할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3년간 의무 보관, 보존 기간 경과 후 반드시 폐기할 것 (근로기준법 제42조)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 바뀝니다. 2025년 양식(10,030원 기준)을 2026년에 그대로 쓰면 즉시 법 위반입니다. 매년 연초에 계약서 양식 갱신을 정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 핵심 조항을 내규 참조로만 처리하면 분쟁 발생 시 불리합니다. 계약서 자체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동일한 벌칙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내용이 포함된 민감한 서류인 만큼, 인사 담당자 분들도 작성하며 여러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이러한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무효 처리가 되지만, 근로계약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효가 된 조건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대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정규직, 수습직원, 기간제(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외국인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다면 작성 대상에 포함되며, 교육생이나 수습 근로자도 고용된 상태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최적의 시점은 입사일 전 계약 조건을 논의한 후, 근로 시작일 이전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입사일에 작성하는 경우에도 근로 시작 전에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5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전문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