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란?
국가 기관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기소와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유형.
(과실치상죄, 단순 존속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함)
2024년, 임금체불 총액이 사상 최초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 피해 근로자는 28만 3212명이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1~3월에만 신고·접수된 임금체불액은 6043억원이었는데요, 이 또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작년에 임금체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명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개정했는데요, 2025년 10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새로운 임금체불 근절법은 범위가 넓어지고, 제재 또한 강해졌습니다. 즉, 이전엔 임금체불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이제는 임금체불 사업주로 분류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2025년 10월을 앞두고 미리 임금체불 근절법 개정 내용을 꼼꼼히 알아두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의 주요 내용은 물론, 앞으로도 유지되는 현행까지.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제재를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노동법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세요 ▶ 2025년 노동법 개정
본래 근로기준법에서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정해놓은 유형은 2가지였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와 신용 제재를 받게 되는 체불 사업주입니다.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명단 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 | 신용 제재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 |
---|---|---|
조건 | ① 3년간 2회 이상 유죄 확정 | ① 3년간 2회 이상 유죄 확정 |
제재 | ① 고용부 누리집에 3년간 명단 공개 | • 7년간 신용 제재 |
기존에는 이 2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의 제재를 받는 ‘임금체불 사업주’로 분류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제재 대상이 된다’는 조건은, 임금체불로 기소되는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기에 실효성이 다소 낮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임금 체불과 관련한 새로운 ‘상습 체불 사업주’ 유형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구분 |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 체불 사업주 |
---|---|
조건 | • 직전 회계연도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
새로 추가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기존의 유형과 달리 유죄 확정 요건이 없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 없이 임금체불만으로도 ‘상습 체불 사업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죠. 이제는 유죄 확정을 받지 않아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체불 및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새로 추가된 상습 체불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해당할 시, 체불 자료가 신용 정보 기관에 제공됩니다. 그에 따라 금융 기관에서 대출, 이자율 산정,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임금체불 사실은 대출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신용 관리 대상자(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금, 지원금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국가·지방계약법상의 입찰 참가 시 자격을 따로 사전 심사 받게 됩니다. 또한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받습니다.
이번 임금 체불 근절법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경제적 제재가 주요 조치였는데요. 기존 유형 중 명단 공개 조치를 받게 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제재가 더 강해집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를 확정받고, ② 1년간 3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간 명단이 공개됩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여기에 출국 금지까지 추가되어 임금체불 사업주의 해외 도피를 막습니다. 출국 금지는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해제됩니다.
명단 공개 조치가 내려진 임금체불 사업주가 이후 3년(명단 공개 기간) 내에 또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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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란?
국가 기관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기소와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유형.
(과실치상죄, 단순 존속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함)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속한 체불 임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부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는 3년 동안 또 다시 임금을 체불을 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수사와 공판, 처벌을 진행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새로 규정한 임금체불 사업주 유형 및 제재를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명단 공개 대상 | 신용 제재 대상 |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 체불 사업주 |
---|---|---|---|
요건 | ① 1년간 체불 총액
| ① 1년간 체불 총액
| ① 직전 회계연도 1년간 근로자
|
제재 | ① 고용부 누리집에 | • 7년간 신용 제재 | ① 신용 제재
③ 공공 입찰 시 불이익 |
임금체불 사업주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연 이자는 퇴직자의 미지급 임금에만 적용되었지만, 2025년 10월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20%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자 및 재직자 모두 이 조항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지연 이자까지 포함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진정 신고나 소송을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까지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①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것이 명백하거나, ②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③ 체불액이 3개월 통상 임금 이상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이제 근로자는 더욱 쉽게 법원에 청구하여 그에 따른 손해 배상 판결을 받고, 사업주는 체불 임금의 최대 3배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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