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자를 위한 2025 노동법 핵심 개정 포인트

정부 지원 확대부터 제재 강화까지, 2025 노동법 개정 꼼꼼 안내서
Jun 17, 2025
인사 담당자를 위한 
2025 노동법 핵심 개정 포인트

2025년에 들어서 노동법이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임금 체불, 청년 채용, 출산·육아 지원 등 인사·노무 전반에 걸쳐 인사 담당자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노동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요약되어 있거나 생소한 법률 용어 때문에 실무자로서 정확히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세세히 알기 어렵습니다.

2025년도 벌써 6월의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인사 담당자는 2025년의 노동법 개정이 우리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에 따라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제재 강화부터 지원 확대까지, 우리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핵심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1. 임금 상습 체불 기업 제재 강화

2025 노동법, 임금 체불 제재 강화

2025 노동법 개정을 통해 이제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해집니다.

이전까지는 임금체불로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에게만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2025년 10월 23일 이후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어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항목

현행

개편 (현행 유지 + 신규 조항)

요건

유죄 확정 등 ‘체불 사업주’ 요건만 존재

’상습 체불 사업주’ 요건 추가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 또는, 1년간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천만원이상 (퇴직금 포함)

제재

• 명단 공개 또는 신용 제재
• 퇴직자 체불 임금에 대한 20% 지연 이자

•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 제공
→ 대출 및 금융 거래 시 활용
• 퇴직자 및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20% 지연 이자
• 정부 지원 제한 및 공공 입찰 불이익
• 명단 공개 사업주의 경우 출국 금지
• 근로자가 체불 임금의
최대 3배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적용 규모

1,000개소

7,000개소

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개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동일한 조건에 대해서는 기업 지원금 및 기간이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빈 일자리 업종 유형이 추가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항목

이전

개편(I, II 유형)

유형

단일 유형

I 유형

II 유형

지원 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 일자리 업종

기업 지원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 (최장 2년)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최장 1년)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최장 1년)

근로자 지원

-

-

최대 480만 원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

목표 인원

12.5만 명

5.5만 명

4.5만 명

II 유형의 빈 일자리 업종은 총 11가지입니다. 제조업을 필두로 조선업, 뿌리산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입니다.

해당 업종의 기업은 업종별로 정해진 소관 부처에 먼저 신청 후, 부처에서 기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II 유형으로 선정 및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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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휴직 급여 인상 & 전액 중도 지급

2025년, 노동법에서 바뀌는 육아 휴직 급여 및 지원 방식

근로자가 만 8세(초2)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에 따라서 휴직 급여와 그 상한액이 정해지는데요. 2025년 노동법 개정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 및 상한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통상 임금의 50~80%를 지급하던 육아 휴직 급여액이 80~100% 수준으로 올랐고, 월 상한액도 120만원~150만원에서 160만원~250만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휴직 기간

이전

개편

첫 3개월

통상 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통상 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 임금의 50%
(월 상한 120만원)

통상 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 임금의 50%
(월 상한 120만원)

통상 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

여기서 한부모인 근로자일 경우, 첫 3개월의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더 높아집니다.

나아가 그동안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일부만 지급하고, 휴직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2025 노동법 개정 이후로는 사후 지급이 없어져, 근로자의 육아 휴직 동안에 육아 휴직 급여를 모두 지급합니다.

이전

개편

• 육아 휴직 중 75% 지급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25% 사후 지급

육아 휴직 중 100% 전액 지급

4. 출산·육아 근로자, 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

2025 노동법,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직 및 휴가 대폭 확대

난임 치료 휴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임신·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출산·육아 관련 휴가, 휴직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기간이 길어진 것은 물론, 조건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이전

개편

난임 치료
휴가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부터 가능)

유산·사산
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출산 전후
휴가

미숙아 출산 시 90일
(유급 60일, 무급 30일)

미숙아 출산 시 100일
(유급 60일, 무급 40일)

배우자
출산 휴가

• 10일 (유급)
•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 휴가 시작
• 1회 사용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 20일 (유급)
•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휴가 종료
• 4회 분할 사용 가능
• 근로자에게 사업주에게 고지

육아 휴직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부모 각각 1년
• 한부모·중증 장애 아동 부모일
경우 1년
• 3회 분할 가능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부모 각각 1년 6개월
• 한부모·중증 장애 아동 부모일 경우
1년 6개월
• 4회 분할 가능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 1년 + (육아 휴직 미 사용 기간) = 최대 2년
• 연차 산정 시 단축된
근로 시간 미포함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 최소 사용 기간 1개월
• 1년 + (육아 휴직 미 사용 기간)⨉2 = 최대 3년
• 연차 산정 시 단축된 근로 시간 포함

5. 출산·육아 지원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지원만 확대된 게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출산·육아 관련 휴가 등을 적극 지원한 중소기업이 받는 각종 지원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출산·육아 대체 인력 지원, 조건 및 금액 확대

기존에는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노동법 개정으로인해 지원금 및 세부 조건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개편

지원 대상 제도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출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육아 휴직

활용 방식

대체 인력 30일 이상
직접 고용 시 지원

• 대체 인력 30일 이상 직접 고용 시 지원
• 파견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지원금

월 80만 원

월 120만 원

육아 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남성 휴직자 추가 지원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 기업은 정부로부터 매달 30만원씩 육아 휴직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5 노동법 개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허용한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인센티브가 10만원 더 추가됩니다(단, 사업장의 1~3번째 남성 육아 휴직자에 한정).

기존

개편

월 30만 원

사업장 1~3번째 남성 육아 휴직자일 경우
10만원 추가 → 월 4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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