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직원 모두를 위한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기업과 직원 모두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근무 방식으로 최근 근로자들의 요구와 조직의 효율성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92.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유연근무제는 도입만으로도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근무 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은 인재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옵니다
IT컨설팅 업체 대교CNS는 근무 혁신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업무 생산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근로시간,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시차출퇴근제, 초과 근로 시 부서장 승인제, 연차 휴가 소진 캠페인 등 다양한 근무 혁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고질적인 IT 업계의 인력난과 채용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원자 수가 약 10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은 매출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생활용품업체 유한킴벌리는 2011년부터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크게 높였고, 시행 1년 만에 회사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과 특징
유연근무에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3가지 유형이 있고, 그에 더해 최근 국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예: 주 4일제)’가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유연근무제가 우리 기업에 적합할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1.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로 노무 관리 부담이 적어 가장 활용하기 쉬운 유연근무제 유형입니다.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시차출퇴근제로 인한 출퇴근 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최소 30분 이상의 시간 변경이 필요합니다.
2. 선택근무제
일정 기간 내 총 근무 시간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하루의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요건에 따라 도입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재택 ∙ 원격근무
사무실 외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양한 업무 협업툴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재택 ∙ 원격근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무 성과 관리 및 근태 기록 증빙이 가능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근로시간 단축제
총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주4일제, 주4.5일제 등을 도입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별 자율 시행이 가능한 자율형 근로시간 단축 외에 임신육아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단축된 근무 시간으로 인한 변화(임금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전 준비 사항
유연근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도입 절차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을 준비하세요.
1. 제도 도입에 대한 내부 합의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임직원에게 공유하세요.
설문조사를 통해 유연근무 도입에 따른 근로자의 요구와 우려를 파악하세요.
2. 근무 제도 설계
기업 특성에 맞는 근무제 유형을 선택하세요.
유연근무제 시행 기준 및 조건(시행 일시 등)을 명시하여 전사에 공유하세요.
유연근무제에 따라 취업규칙, 근로 계약을 개정하세요.
유연근무제에 따른 업무 성과 평가 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세요.
3.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강화
유연근무제 도입 취지와 장점에 대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세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세요.
4. IT 인프라 준비
협업툴, VPN 등 재택 ∙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업무 성과 관리 및 근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2025년 유연근무제 정부 지원 준비하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 ∙ 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제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요강을 참고하여 2025년 유연근무제 정부 지원을 준비하세요.
1. 지원 대상
중소 ∙ 중견기업
선택 근무, 재택 ∙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중 하나 이상 도입한 기업
근로시간 단축제(주 4일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35시간~40시간 소정근로시간 준수하는 기업
2. 지원 내용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연간 360만 원 지원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 ∙ 원격 ∙ 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3. 신청 절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심사 진행 후 승인 여부 다음 달 통지
제도 도입 및 운영: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도입
📝준비 서류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도입 유형, 대상 인원, 예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4년 유연근무제 지원 사업은 1월 19일에 공고되었습니다.
아래 2024년 공고에 게시된 필수 서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