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서 채용 등을 진행할 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각종 스타트업 지원 사업, 채용 지원금은 회사의 채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 운영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 전략인 셈입니다.
다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등이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도 이미 여러 업무로 바쁜 HR 담당자가 우리 회사에 맞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빠짐없이 포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 기준으로 스타트업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 5가지를 선별해 정리했습니다.
청년 고용부터 유연근무제, ATS 이용료 지원, 직원 세금 감면까지, 꼭 필요한 혜택만 골라 쉽게 중요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HR 담당자라면 지금 바로 우리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청년 고용하면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직원 1인당 최대 72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일종의 채용 지원금입니다.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꼽기 좋은 정책인데요. 조건과 혜택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조건 1: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직원이 5인 미만이어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만 15~39세인 청년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지역 주력 산업 지원 기업, 미래 유망 기업
조건 2: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채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두 번째 조건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와 동시에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학력이 고졸 이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청년
4개월 연속 실업 상태인 청년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청년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 내일 일 경험 지원, 일 학습 병행 사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을 수료한 청년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청소년
혜택: 고용 유지 1개월당 60만 원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선 신청, 후 채용입니다.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 조건을 승인 받은 후, 같은 해 연말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죠. 단,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면 지원 요건이 충족될 시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한 청년을 6개월간 고용 유지한 후에 1회차 지원금(6개월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 유지 9개월, 12개월 시점마다 2회차, 3회차 지원금(3개월분)을 신청하여 각각 수령하게 되는데요. 근로자 1명에 1개월당 60만원으로, 1년 고용 유지 시 최대 72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취업 취약 계층 고용하면 최대 1440만원,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촉진 장려금은 취업 취약 계층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또한 취약 계층을 위한 채용 지원금이죠.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게 정부에서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을 1~2년간 지원합니다.
조건: 취업이 어려운 취약 계층 채용
고용 촉진 장려금은 기업에 대한 조건은 크게 없고,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조건만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규모 기업 모두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가족 부양을 책임지는 여성 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 장애인
혜택: 채용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앞서 살펴본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시, 대규모 기업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중소·중견 기업은 월 60만원(연 72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스타트업도 후자에 해당하겠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구직자를 새로 고용한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대 지원 기간은 1년이지만, 여성 가장, 중증 장애인, 그리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보장하면 최대 480만원,
유연 근무제 장려금
스타트업의 경우 근무 환경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유연 근무제 장려금도 놓치지 말아야 할 스타트업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시차 출퇴근, 선택 근무, 재택 근무 등의 유연 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조건: 유연 근무제 실시
유연 근무제 장려금 제도에서는 ‘유연 근무제’에 해당하는 제도를 4가지로 구분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이에 해당하는 유연 근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선택 근무 |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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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근무 | 근로자가 주거지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
원격 근무 | 주거지·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 근무용 사무실 또는 |
육아기 시차 출퇴근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기존의 소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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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제도 및 활용도에 따라 최대 480만원 지원
유연 근무제 장려금은 유연 근무제 유형 및 월별 활용 횟수 등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유형 | 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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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근무 | • 월 6시간 이상 단축 & 단축일에 1시간 단축 | 360만원 |
재택·원격 근무 | • 월 4~7일 활용 → 15만 원 | 360만원 |
육아기 시차 출퇴근 | • 월 6~11일 활용 → 20만 원 | 480만원 |
여기서 추가로 육아기(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선택, 재택, 원격 근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2배로 올라갑니다.
유연 근무제 장려금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중견 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제도를 활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 카운트하여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ATS 이용료 80% 절감,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회사의 첫 채용 관리 솔루션(ATS) 서비스를 20%의 이용료만 내고 1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ATS를 사용한 적이 없는 스타트업이라면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죠.
조건: 1년간 ATS 사용 이력 없는 기업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사업은 매년 함께할 ATS 플랫폼사를 새로 선정하는데, 해당 플랫폼의 ATS를 지난 1년간 사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ATS 이용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새로 선정되는 플랫폼 사의 ATS를 신청일 기준 12개월 내에 이용한 이력이 없는 기업
신청일 기준 12개월 내에 고용24 알선 서비스를 받은 적 없는 기업
신청일 기준 고용24에 가입된 중소기업
혜택: 1년간 ATS 이용료 20%만 납부
해당 사업은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를 최대 4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신청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고, ATS 서비스 이용 시 사용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된 후의 금액만 기업 측에서 납부하는 식입니다.
중소기업 채용 관리 솔루션 활용 지원 사업은 총 4,000개 기업을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 위한 필수 상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할 시 해당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70~9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임에도 스타트업 HR 담당자로서 이 제도를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신청 절차를 회사 측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도 ‘감면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는 회사 측에 문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건: 청년·고령·경력단절 등 근로자 + 중소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근로자 본인과 소속 기업 각각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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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인 자 |
경력 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 소득이 있다가 결혼·임신·육아 등으로 |
고령자 |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기업
기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해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주요 포인트는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 매출액이 업종에 따라 정해진 기준(400억~1,500억)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무리 없이 해당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절차: 대상자 명단 제출 및 감면율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신청 절차는 기업 담당자가 진행합니다.
직원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의 담당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매달 원천징수 시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원 및 총 지급액에 감면 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